응급안전 안심서비스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란,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혼자 지내는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서 화재나 낙상 사고 등의 응급상황 시 119로 신속한 연결을 도와주는 구급·구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이용 사례
- 가정 내 화재
- 화장실 내 실신
- 침대에서 낙상 등
위급상황에 설치해 놓은 정보통신기술 화재, 활동량 감지기 감지기 등이 자동으로 119와 응급 관리요원에게 연락하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로 신고해 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총 2만 4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생활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생활하는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생활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생활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지자체장이 인정한 노인.
- 활동 지원등급이 13구간 이상이면서 홀로 사는 장애인
- 활동 지원등급이 13구간 이상이면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만 65세 이상인 취약 가구 장애인.
-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지자체장이 인정한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종류
- 활동량 감지기: 침실, 화장실, 거실 및 주방에서의 활동량을 감지하여 오랜 시간 활동이 멈추면 119로 신고합니다. .
- 화재감지기: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 상황을 알리고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119에 바로 신고합니다.
- 응급호출기: 벽면 부착 응급호출기, 호출버튼을 누를 시 119(소방청)로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 출입문 감지기: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여 외출과 재실 상태를 인지합니다.
- 게이트웨이: 태블릿 일체형 게이트웨이는 활동량(심박 호흡)을 감지하여 호흡이 멈추면 119로 신고합니다.
- 정서적 지원: 응급관리요원 또는 생활지원사가 방문 및 안부전화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해주어 심리적인 안점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내용
- 응급상황 대처: 각종 장비를 통해 위급 상황을 인지하면,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바로 연락해서 구급과 구조 조치를 유도하는 서비스입니다.
- 부가서비스: 게이트웨이(태블릿)을 통해 영상통화와 레이더 센서 감지를 통해 정보를 파악한 후에 구급과 구조 조치를 유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 방법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도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도/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 조사하고 확정해 줍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문의
- 02-6360-6170/6171
- 보건복지부 전화문의 129
FAQ
Q. 독거노인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