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요양

치매 지원받기: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지만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 환자들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글을 참고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하고 일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수도 있지만, 장기요양등급이란 쉽게 얘기하면 치매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므로 자세히 알고 환자와 가족에게 맞는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말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말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95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말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60~75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말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60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51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러 가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첫 페이지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신청서 작성을 위해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필요한데,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확인이 필요하다.

 


 

치매환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에 등급에 맞추어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중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중 단기보호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

 

재가급여 이해하기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환자에게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나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생활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무료 혹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시설급여 이해하기

  •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병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시설에 머물며 급식과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병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과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특별현금급여 이해하기: 가족요양비

  • 주,야간 보호센터나 방문요양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의 수급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비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금 급여종류와 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여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매월 해당 수급자에게 223,000원을 지급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하러 가기

환자에게서 치매의 전조증상이 발견된다면 일단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라는 병명이 확실해지면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통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 수급자란?

재가 급여 서비스를 수급하는 치매환자 본인을 말합니다.

Q. 요양보호사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환자에게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Q. 재가급여란?

집에서 치매관리하는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집으로 방문, 서비스 하는 요양보호 혜택을 말한다.

Q. 장기요양기관에 갈 수 없는 수급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 지역 거주자
  2. 천재지변, 신체나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교양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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