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지만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 환자들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글을 참고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하고 일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수도 있지만, 장기요양등급이란 쉽게 얘기하면 치매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므로 자세히 알고 환자와 가족에게 맞는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말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말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95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말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60~75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말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60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51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첫 페이지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신청서 작성을 위해 홈페이지에 로그인이 필요한데,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확인이 필요하다.
치매환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에 등급에 맞추어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급여 | |||
치매가족휴가제 중 종일 방문요양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
치매가족휴가제 중 단기보호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
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 |
환자에게서 치매의 전조증상이 발견된다면 일단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라는 병명이 확실해지면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통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급자란?
재가 급여 서비스를 수급하는 치매환자 본인을 말합니다.
Q. 요양보호사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환자에게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Q. 재가급여란?
집에서 치매관리하는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집으로 방문, 서비스 하는 요양보호 혜택을 말한다.
Q. 장기요양기관에 갈 수 없는 수급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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