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고령화 사회에서 방문간호 서비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서비스의 정의, 이용 대상,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수급자 및 가족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방문간호 서비스란?
방문간호 서비스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취과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이나 시설로 직접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교육이나 상담과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대상
-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5등급 모든 수급자들 중, 간호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 이용 가능.
-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 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후 60일 이내 최대 4회(월 2회)까지 치매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방법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방문간호 기관과 급여계약: 장기요양기관 현황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간호 기관을 확인, 선택 후 계약한다.
- 방문간호 급여이용: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 ‘센터’에 등록이 되는데, 방문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센터’에 문의하면 대부분 자세히 안내해 주거나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한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영 경우
- 의료기관: 21,520원 중에서 본인 부담금 4,300원만 부담하면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이 가능하다.
- 보건소, 보건지소: 5,77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 1,150원만 부담하면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이 가능하다.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나 감경대상자는 의료기관의 경우 2,150원, 보건소의 경우 570원은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면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의료기관: 67,880원 중에서 본인 부담금 13,570원만 부담하면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이 가능하다.
- 보건소, 보건지소: 12,45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 5,490원만 부담하면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이 가능하다.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나 감경대상자는 의료기관의 경우 6,780원, 보건소의 경우 1,240원은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면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 방문간호지시서는 발급일로부터 180일(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대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이 가능하다.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시 기타비용
- 방문간호 급여비용에는 처치에 사용된 재료비와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인 부담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방문간호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집에서 편안하게 필요한 간호와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올바른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FAQ
-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고, 방문간호 기관과 급여계약을 맺은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 처치에 사용된 재료비와 검사료는 방문간호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방문간호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와 같은 날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