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요양

치매관리의 첫걸음: 무료 검사와 지원 혜택 알아보기

치매환자의 치매관리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보건복지부와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 가족 상담과 진단 및 돌봄 부담 분석 등, 환자와 가족에 맞추어 다양하게 준비된 무료 검사와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치매관리 첫걸음: 무료 치매 검사

전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 검사와 진단 검사 등 치매관리의 첫걸음인 치매선별 검사부터 치매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무료 혹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검사 절차

  1. 선별검사 –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하고 인지저하로 분류되면 다음 단계 진단검사를 받게 됨
  2. 진단검사 – 신경인지검사(기억력, 언어능력, 시간간 지각능력 등)을 수행 전문의 진찰 후 진단
  3. 감별검사 – CT, MRI, 혈액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

치매 검사 비용

  1.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 – 60세 이상 전국민 무료
  2.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 치매 안심센터 무료, 병원 6만5천원~15만원
  3. 유소견자 – CT 5~6만원, MRI 14~33만원

진단 검사 비 무료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145,000 원 )이하인 사람.

약제비와 진료비 무료 지원

  • 지급액: 월 최대 3만원(연간 36만원)
  • 치매의 진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치매 치료비 지원정책.
  • 신청자격: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대리인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자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 내용으로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후 통보.—>비용 지급

가족요양비 지급

  •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 지급액: 매월 15만원
  •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대상자 중, 장기요양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이 오롯이 보살펴야 하는 대상자에 한해 지급된다.

치매 진단 시 지원혜택

  •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중증치매탈출특례제도: 중증치매환자의 본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맞춤형 사례관리.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서비스.
  • 보호물품 제공 및 대여 서비스.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혜택

  1. 치매 환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치매관리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치매관리환자 보호용구 지원혜택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복지용구 연간 한도금액: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85~100% 지원.
  • 복지용구 대여 품목 및 자세한 이용안내는 자세히 보기 참조.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이나 요양원 이용시 전동침대, 수동치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대여불가합니다.

치매관리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1. 치매 환자 1명당 치매관리 가족에게 연 200만 원의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2.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하여 본인 부담금 실제 납부 내역을 직접 등록한다.
  3. 치매관리 가족을 포함한 수급자가 직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받급받아 홈텍스에 제출하면 된다.

노인케어 휴가 제도

  • 가족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 일정 기간(10일)동안 단기 보호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치매 가족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에게 휴가를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장기요양 치매환자나 인지지원등급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단 몇일이라도 쉴 수 있도록 1회당 12시간, 연간 120회×10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급여 또는 종일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연습 이용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 1~2등급: 단기보호 기관 검색 에 접속하여 급여종류를 ‘단기 보호’로 선택 후 검색해서, 단기 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종일 방문요양도 가능하다.
  • 3~5등급: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 수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주간보호센터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중이니 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이용대상

  1. 단기보호급여: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종일 방문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

비용

  1.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2. 12시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종일 요양방문 1회당 13,750원/야간(22시~다음날 아침 6시) 이용요금은 2,750원 추가.
  3. 단기보호 본인부담금: 3,070원부터 9,480원까지 등급별로 가격이 상이하다.
  • 입·퇴소 당일 서비스 이용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 50%만 부담.

보건복지콜센터 123

치매상담콜센터 1299-9988

국민건강보험공담 1577-1000

자주하는 질문

Q. 치매관리에 필요한 치료비 신청시 구비 서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지원 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처방전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후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교양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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