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치매관리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보건복지부와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 가족 상담과 진단 및 돌봄 부담 분석 등, 환자와 가족에 맞추어 다양하게 준비된 무료 검사와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치매관리 첫걸음: 무료 치매 검사
전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 검사와 진단 검사 등 치매관리의 첫걸음인 치매선별 검사부터 치매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무료 혹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검사 절차
- 선별검사 –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하고 인지저하로 분류되면 다음 단계 진단검사를 받게 됨
- 진단검사 – 신경인지검사(기억력, 언어능력, 시간간 지각능력 등)을 수행 전문의 진찰 후 진단
- 감별검사 – CT, MRI, 혈액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
치매 검사 비용
-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 – 60세 이상 전국민 무료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 치매 안심센터 무료, 병원 6만5천원~15만원
- 유소견자 – CT 5~6만원, MRI 14~33만원
진단 검사 비 무료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145,000 원 )이하인 사람.
약제비와 진료비 무료 지원
- 지급액: 월 최대 3만원(연간 36만원)
- 치매의 진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치매 치료비 지원정책.
- 신청자격: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또는 대리인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자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 내용으로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후 통보.—>비용 지급
가족요양비 지급
-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 지급액: 매월 15만원
-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대상자 중, 장기요양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이 오롯이 보살펴야 하는 대상자에 한해 지급된다.
치매 진단 시 지원혜택
-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중증치매탈출특례제도: 중증치매환자의 본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맞춤형 사례관리.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서비스.
- 보호물품 제공 및 대여 서비스.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혜택
- 치매 환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치매관리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치매관리환자 보호용구 지원혜택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복지용구 연간 한도금액: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85~100% 지원.
- 복지용구 대여 품목 및 자세한 이용안내는 자세히 보기 참조.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이나 요양원 이용시 전동침대, 수동치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대여불가합니다.
치매관리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 치매 환자 1명당 치매관리 가족에게 연 200만 원의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하여 본인 부담금 실제 납부 내역을 직접 등록한다.
- 치매관리 가족을 포함한 수급자가 직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받급받아 홈텍스에 제출하면 된다.
노인케어 휴가 제도
- 가족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 일정 기간(10일)동안 단기 보호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치매 가족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에게 휴가를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장기요양 치매환자나 인지지원등급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단 몇일이라도 쉴 수 있도록 1회당 12시간, 연간 120회×10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급여 또는 종일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연습 이용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 1~2등급: 단기보호 기관 검색 에 접속하여 급여종류를 ‘단기 보호’로 선택 후 검색해서, 단기 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종일 방문요양도 가능하다.
- 3~5등급: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 수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주간보호센터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중이니 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이용대상
- 단기보호급여: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종일 방문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
비용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12시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종일 요양방문 1회당 13,750원/야간(22시~다음날 아침 6시) 이용요금은 2,750원 추가.
- 단기보호 본인부담금: 3,070원부터 9,480원까지 등급별로 가격이 상이하다.
- 입·퇴소 당일 서비스 이용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 50%만 부담.
보건복지콜센터 123
치매상담콜센터 1299-9988
국민건강보험공담 1577-1000
자주하는 질문
Q. 치매관리에 필요한 치료비 신청시 구비 서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지원 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처방전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후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