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
요양원이나 주, 야간 보호센터 등 시설이용이나 복지용구 대여등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접속하고 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 1주일~10일 이내 공단에서 가정방문 심사.
- 등급판정위원에서 등급인정, 최대 30일 소요.
공단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집과 가까운 ‘장기요양보호센터’를 찾아서 신청하면 대신 등록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생활 등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어서 급한 상황이라면, 조금 빠른 절차를 위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선택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급여 |
치매가족휴가제 중 종일 방문요양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치매가족휴가제 중 단기보호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장기요양급여 신청 절차
1. 필수서류 준비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2. 장기요양기관 선택
- 필요서류 제출 후, 장기요양기관과 시설과 급여 이용에 관한 1:1 상담 후 수급자에게 맞는 서비스 이용가능
- 실거주지 내 장기요앙기관 이용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지역내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실거주지 외 타지역 장기요양 이용시 요양기관 찾기
3. 장기요양기관 계약
-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가 서비스 상담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하고 2부 작성 후, 1부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4.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5.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과 납부
- 수급자는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구분 | 일반대상자 | 40%경감대상자 | 60%경감대상자 및 기타의료수금 수급권자 | 국기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요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 15% | 9% | 6% |
- 40% 경감대상자: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15% 초과 50%이하인 자.
- 60% 경감대상자: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0% 초과 25%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FAQ
Q. 산정보험료란 무엇인가?
- 정기고지 시점에 산정된 보험료로 직장은 당해의 가입자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부과요소별 해당등급의 보험료.
- 쉽게말해 국민건강보험료 액수에 따른 구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