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연금 제도를 말한다. 사람에 따라서 이 연금을 조금 더 일찍 찾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럴때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과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되며, 특히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농어민 등 국민 대부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도로,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노후 소득 보장, 장애인 연금, 유족 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55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55세~60세)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 수령은 일반적인 연금 수령 연령보다 빠르게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만, 그만큼 월 수령액이 감소한다.
52년생 이전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이후 | |
일반 노령연금 | 60세부터 | 61세부터 | 62세부터 | 63세부터 | 64세부터 | 65세부터 |
53~57년생 | 58~61년생 | 62~65년생 | 66~69년생 | 70~73년생 | 74년생 이후 | |
조기노령연금 | 55세부터 | 56세부터 | 57세부터 | 58세부터 | 59세부터 | 60세부터 |
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정상 연금 수령 연령에 비해 조기에 수령하기 시작하는 만큼 감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기 수령 연령마다 월 수령액이 일정 비율 감소하며, 이 감액률은 평생 동안 적용된다. 정확한 감액률은 국민연금공단의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정년 전 매년 조기에 수령할 때마다 적용되는 감액률이 누적되어 계산된다다.
신청 연령 | 산정 기준 |
55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70~75.5%+부양가족연금액 |
56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76~81.5%+부양가족연금액 |
57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82~87.5%+부양가족연금액 |
58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88~93.5%+부양가족연금액 |
59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94~99.5%+부양가족연금액 |
60세 |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
예를 들어, 55년 1월생인 사람이 내년 3월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1%(70%+0.5%×2개월)를 받게 된다.
일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내 연금 예상지급액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후에 내 정보를 어느정도 이해한 후에 인터넷 청구나 지사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minwon.nps.or.kr로 접속하여 “연금급여 청구“를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직접 상담을 통해 신청하고 싶다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는 것 좋은 방법이다.
국번없이 1355 (유료)
2024년 5월, KTX 개통 2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 기술로 개발된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선보인다. KTX-청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