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초상식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법적 규정이 적용되는데, 특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방법과 상속세 기초상식을 알아보자.

 

상속세 기초상식

상속세 기초상식 중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물려받는 재산의 가치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단순히 재산의 총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수 없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과정이 포함된다. 바로 ‘빼는 것’‘더하는 것’이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빼는 것 (공제 항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과 장례비용: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세금과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빼준다.
  2. 채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빚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단,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증여에 대한 채무는 제외다.
–> 특정 조건

여기에서 특정 조건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또는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이러한 조건에는 주로 시간적 제약이 포함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구체화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이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역시 상속재산에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하는 것 (가산 항목)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진다.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타인에게 증여: 사망하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남은 금액이 바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가액이 된다.

 

채무의 입증

상속세 기초상식에서 ‘빼는 것’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일단 채무 관계를 국가에 입증해야 한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빚을 실제로 부담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데, 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의 채무: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2. 그 외의 채무: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통해 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상속세 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사실상, 이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특정 조건은 사망하기 일정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채무를 지칭하며, 이러한 채무는 상속재산 계산 시 공제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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