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 시기와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2024년도를 맞이하여 각종 손해보험 회사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인하 내용에 대해서 정리했다. 그런데 우리도 1월에 자동차 보험료 재계약을 했는데,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2월 16일을 기점으로 한다고 해서 그럼 언제 어떤식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2024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보험을 들지 않는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자가용 자동차 최대 90만원, 영업용 자동차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기가 되기 한달 전부터 미리 가입이 가능하니, 전에 미리 재가입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보험사 별 자동차 보험 인하 비율

  • 메리츠화재 3.0%
  • 삼성화재 2.8%
  • KB손해보험 2.6%
  • 현대해상 2.5%
  • DB손해보험 2.5%
  • 한화손해보험  2.5%
  • 롯데손해보험 2.4%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법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의 평균은 연 72만 원이다. 현대해상이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2.5%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18,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메리츠화재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3.0%의 할인으로 21,600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개인 이용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고객의 상황이나 보험료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 시기

자동차 보험료 인하 시기는 책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책임 개시일이란, 개인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날짜와 상관없이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한 개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번 인하는 2월 16일을 기준으로 이루어 지는데,

사례 1)

1월 20일 자동차 보험 재계약, 책임 개시일 2월 20일의 경우,

계약 날짜는 1월이지만 책임 개시일이 2월 16일 이후이므로 자동으로 할인이 가능하다.

사례 2)

2월 14일 자동차 보험 재계약, 책임 개시일 2월 15일의 경우,

계약 날짜는 사례1 보다 늦지만 책임 개시일이 2월 16일 이전인 2월 15일 이전이므로, 다음 재가입 때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자동차 보험 인하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돕고나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방안에 동참하며 3년째 진행되고 있다. 2022년 1.2~1.4%대로 처음 인하를 시작하면서 지난해에는 2.0~2.1%,, 올해는 최대 3%대 수준으로 인하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