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지원받기: 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

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

요양원이나 주, 야간 보호센터 등 시설이용이나 복지용구 대여등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접속하고 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작성
  2. 1주일~10일 이내 공단에서 가정방문 심사.
  3. 등급판정위원에서 등급인정, 최대 30일 소요.

공단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집과 가까운 ‘장기요양보호센터’를 찾아서 신청하면 대신 등록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생활 등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어서 급한 상황이라면, 조금 빠른 절차를 위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선택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중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중 단기보호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급여 신청 절차

1. 필수서류 준비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2. 장기요양기관 선택

  • 필요서류 제출 후, 장기요양기관과 시설과 급여 이용에 관한 1:1 상담 후 수급자에게 맞는 서비스 이용가능
  • 실거주지 내 장기요앙기관 이용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지역내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실거주지 외 타지역 장기요양 이용시 요양기관 찾기

3. 장기요양기관 계약

  •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가 서비스 상담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하고 2부 작성 후, 1부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4.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5.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과 납부

  • 수급자는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구분 일반대상자 40%경감대상자 60%경감대상자 및 기타의료수금 수급권자 국기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요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15% 9% 6%
  • 40% 경감대상자: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15% 초과 50%이하인 자.
  • 60% 경감대상자: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0% 초과 25%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FAQ

Q. 산정보험료란 무엇인가?

  • 정기고지 시점에 산정된 보험료로 직장은 당해의 가입자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부과요소별 해당등급의 보험료.
  • 쉽게말해 국민건강보험료 액수에 따른 구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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