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립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립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적은 인원의 입소자를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르신 개개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개별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서 점점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최대 9명으로 입소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설립이 어렵지 않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요양원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자.

요양원 vs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요양원(입소자 30명 이상)

  • 시설장 1명
  • 사무국장, 사무원, 관리인: 각 1명씩/입소자 100명 초과일 때마다 1명씩 추가
  • 계약의사: 1명 이상
  •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명
  • 요양보호사: 2.5명당 1명 /치매전담일 경우 2명당 1명
  • 영양사: 1명(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 조리원: 25명당 1명

2.요양원(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 시설장: 1명
  • 사무국장/사무원: 1명
  • 계약의사: 1명 이상
  •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1명
  • 요양보호사: 2.5명당 1명
  • 조리원: 1명

3.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 시설장: 1명
  • 사회복지사: 1명씩
  •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1명
  • 요양보호사: 3명당 1명/치매전담일 경우 2.5명당 1명

요양원의 장점은 시스템이 체계적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나 전문 영양사의 균형잡힌 식단등의 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해진 인원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관리하다보니 개개인에게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립에 필요한 5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립

1.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립자 자격조건

1) 사회복지가 1급 또는 2급 취득자

사회복지사 취득 조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대학교에서 전공하거나,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등을 이용하여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2년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수료자의 경우 “사회복지 17과목+160시간 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증 응시자격이 생긴다.
  • 고졸인 경우에는 사이버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사회복지학과나 평생교육원 등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를 취득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전문학사로 2급 취득한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 1년을 채운 후에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4년제 학사 학위로 2급 취득한 경우에는 실무경력 없이도 바로 사회복지사 1급에 응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필수 이수

  • 실습시간: 160시간
  • 실습 세미나: 30시간 이상
  • 실습기관 요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실습지도자 2명 이상이 상근+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2) 의료법 제 2조에 따른 의료인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하며, 한의사도 이에 포함한다.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립 시설조건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의 경우 입소정원 한명당 20.5㎡(6.2평) 이상의 공간이 요구된다.

최소 보장 시설

  • 침실
  • 사무실/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의료및 간호사실
  • 물리치료실/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 대비시설
  • 화장실/욕실및 세면장/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3.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립 인력구성

  • 시설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 1인
  •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인
  • 요양보호사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의 경우: 2.5명당 1명)
  1.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일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수도 있다.
  2. 시설장은 상근직이 요구된다.
  3. 시설장과 사무국장, 사회복지사는 1명이 세가지 직급 겸직이 가능하다.
  4.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가와 물리치료사도 1명이 세가지 직급에 대해 겸직이 가능하다.

4.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립 진행절차

  1. 설치 신청서 제출
  2. 설치신고필증 취득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립 신청시 필요서류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 입소자 비용부담관계서류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표제부, 전유부, 대장상의 도면 포함)
–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서(임대의 경우에는 제외)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신규 단독건물일 경우)
(*기존건물에 신규 및 대표자 변경시 : 신청접수 시 소방서에 점검의뢰 → 소방서 점검부본 제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확인증 대체 불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립

지정 신청서 제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 촉탁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신고서 및 협약서, 의사 자격증, 의료기관 신고증.
– 대표자와 시설장 기본증명서 각 1부.
– 시설장의 건강검진자료 사본 1부.
– 대표자의 의사진단서(의사 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보건소에서 주로 발행
– 차입금 사전신고서, 차입관련 증빙 서류(담보대출서 등)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
    설치 신고 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소에 신고하고 고유번호증 발급 ( 사업자등록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 )
  •  통장 개설
    사업자 명의의 통장 개설,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준비
  • 공인인증서 발급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고유번호증, 신분증 사본 준비
  • 현황 통보서 제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당에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제출, 고유번호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준비

*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상담 필수*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수익성 분석

항목 금액 비고
매출 17,550,000원 2019년 수가기준
인건비(퇴직금포함) 9,900,000
공과금 600,000원
기타비용 1,700,000원
월 임차료 2,000,000원 1,200,000~2,400,000원 사이
수익 3,350,000원 고용지원금 수령시 상승

*2019년 수가기준으로 대표가 시설장인 경우

  • 매출 입소자 1인당 1,950,000원 가정(비급여포함)
  • 인건비(4대보험, 퇴직금포함): 간호사(간호조무사): 2,100,000원 / 요양보호사:2,100,000원×3=6,300,000원 / 조리사: 1,500,000원(채용시 지원됨)
  • 기타비용: 위생용풍 및 식비
  • 고용지원금 수령시 수익 상승 기대 가능
  • 매출은 입소자의 등급 및 비급여 비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월 임차료는 경기도 지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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